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무진료 처방전 발행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 행정처분 근거 규정이 없는 만큼 무진료 처방전 발행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지난 2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무진료 처방전 발행은 의료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위반임은 분명하나,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에 대한 행정처분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방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법 하위법령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규정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금지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협은 모법인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처방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규정을 규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의협은 무진료 처방전 발행행위에 대하여 동일질환이 반복되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92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재진진찰료(AA222) 4(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하여 내원하여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받은 경우)와 5(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발급하는 경우)에 의하여 재진환자의 경우 무진료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무진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발행행위를 무진료 처방전 발행행위와 동일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성의 경중’의 차이를 도외시한 것으로, 이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처분 공통기준 1-나-(2)에서 단서 조항으로 신설된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2개 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 중 중한 행정처분만 적용하고 합산․가중하여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