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책기관 이전사업이 충분한 설계검토 없이 진행돼 사업비가 1116억원이 증가했으며 이전사업기간도 3년이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13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국책기관 이전사업 지연으로 세금만 낭비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전사업 총사업비가 1664억원으로 결정된 지난 2001년 9월 이후 4년동안 이전대상 기관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축면적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단지 재산 매각 대금을 역산해 이전대상기관의 건축면적 및 평당건축비를 설계하고 이를 근거로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를 합의해 확정했다.
하지만 당초의 건축계획이 최소한의 공용면적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당 건축단가가 과소 책정돼 있어 현재의 사업규모 및 사업비로는 이전국책기관의 적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조정을 신청했으며 재검증 결과 총사업비는 2780억원, 건축연면적은 3만7000평으로 각각 결정됐다.
김 의원은 “당초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총사업비 규모가 결정됐다면 2007년 말에 충분히 이전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안이한 업무처리로 사업이 3년이상 지연됐는데 복지부가 처음부터 이전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질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식약청 청사를 성급하게 매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세입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식약청 청사를 2003년에 매각함으로써 2005년과의 시세차익에 따른 차액만큼의 세입손실을 초래했으며 그 액수는 약 597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전이 지연되는 기간동안 약 189억원의 예상치 못했던 청사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만일 청사 매입자가 청사와 부지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별도의 청사확보대책은 수립되고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