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김춘진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카이로프랙틱 종별신설을 골자로 공동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카이로프랙틱은 별개의 의료종별 행위가 아닌 의사 치료행위의 한 과정”이라며, “카이로프랙택이 다른 도수치료와 비교해 효능이 탁월하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은 현행법의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 의료를 포함토록 해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확대하며, 국가 의료재정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2일자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재 요양급여비용 기준상 도수치료 항목에 포함돼 있는 카이로프랙틱을 별도 종별로 신설하려는 것은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의료행위 체계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카이로프랙틱은 만성 근골격계 질환 치료의 한 방법으로 관련 진단 및 검사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없이 시행할 경우 자칫 환자에게 상해를 유발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거듭 반대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향후 국회 법안심사 일정 및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반대의견서를 발송하고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