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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제시 보장성 강화방안 실현될까?

‘지속가능한 건보 발전 대토론회’ 서 실효성 주목받아


9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건보공단측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이 현재의 건보재정 위기국면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매우 큰 주목을 받았다.

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한 토론회는 각각 사공진 한양대 교수와 김원식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 노인의료비 동향과 관리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첫 번째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주제에 대해 발표자로 나선 전용배 건강보험공단 부과체계개선TF팀장은 “보험료 부담평등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고 공정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전용배 팀장은 현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부과체계가 3원화 되어있음에 따라, 자격변동 시, 부당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등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피부양자 제도에 대해서도 “직장가입자에게만 인정되고, 지역가입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고액의 연금소득 등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과체계 3원화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추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 500만원 이하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전팀장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 강화 ▲사회연대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기반 확대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수월액’과 국가(국세청)에서 정한 소득으로 구성해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소비수준은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므로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확보(OECD권고, 2011년)을 제시했다.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으로는 “부과체계개선 기본원칙을 반영해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 방안’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으며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해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또 “사회연대성을 강화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단일부과체계 개선방안 정책을 건의한 바 있으며 정책연구원 주관 연구용역안과 비교 검토 후 최종안을 확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과체계개선안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보험료 부과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재 한국재정학회, 조세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단 실무안으로 완성된 안은 아니다”고 전했다.

“최종적으로 연구용역안과 공단실무안을 비교·분석해 공평성, 실현가능성 및 수용성이 높은 안으로 종합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사공진 한양대 교수, 배상근 전경련 상무, 조영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윤희숙 KDI연구위원,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홍백의 서울대 교수, 김진수 연세대 교수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해당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
두 번째 발표는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이기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장은 “소득수준 향상과 건강가치관 변화에 따른 국민기대치 증가, 의료비 지출 가계부담 증가, 취약한 저소득층 의료보장,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에 따른 사보험 시장 확대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 따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관리기전 부재에 따른 비급여 증가와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 때문에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공공지출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사전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5년간 단계별 보장률 78.5% 제고 △보험료 하위 10% 저소득층 세대 법정본인부담률 인하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100만원씩 인하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방안 등을 제시했다.

우선 우리나라 건강보장률이 OECD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까지 78.5%로 높이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5년간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료 하위 10%의 저소득층 세대 법정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입원 20% → 10%, 외래 30~60% → 15% 등으로 인하한다.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가처분소득의 40%를 넘는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100만원씩 인하한다. 즉 소득계층 상위 20%인 연 4백만원 → 3백만원, 소득계층 상위 30%인 연 3백만원 → 2백만원, 소득계층 상위 50%인 연 2백만원 → 1백만원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외에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 폐지, 기준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그 병실차액을 급여화, 간병서비스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검토․설정하고 연차적으로 보험급여화를 도모한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노인의료 동향과 관리방안
세 번째 발표주제는 ‘노인의료 동향과 관리방안’이었다. 발표자인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진료비는 지난 10년간 평균 16.9%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노인의료비 증가요인으로는 다기관 이용, 약제 중복, 과다복용, 장기입원 등의 수요자 요인과 본인부담면제/할인, 편의서비스, 물리치료 등의 공급자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 시스템이 고비용, 시설집중화, 공급화 중심, 서비스 중복 등 비효율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관리운영을 효율화시키고 의료비의 본인부담을 높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급자 관리에 있어서는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진료기관 급여청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투악, 물리치료, 장기입원 등 노인의료비 유발 요인 관리 강화, 의료이용 조장행위 감독, 약제비 총액관리, 요양병원 관리 등이다.

이밖에 제도 및 정책 측면에서는 노인성 질환 포괄수가제 등의 진료비 지불 방법 개편과 주치의 제도 도입, 병상수나 고가장비 등 의료자원의 공급에 대해 정책적 관리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나춘균 (대학병원협회), 김경자 (민노총), 김진현 서울대 교수, 이혁 대한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김선희 (한국노총),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보건관련 종사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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