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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어린이 치아홈메우기-한방물리치료 급여 실시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가 12월1일부터 신규로 보험적용된다.

또한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추가로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이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제1대구치 4개)의 홈메우기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시 치아홈메우기의 비용은 치아당 약 7000원∼9000원이며(진찰료 등 기타 소요비용 제외),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의 탈락 또는 파절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별도의 비용(진찰료 등 제외)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이 되는 한방 물리치료의 범위는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hot pack), 적외선치료, 냉습포(cold pack)이다.

아울러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12월1일부터는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총 29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및 그동안 보험적용 항목이 많지 않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과·한방 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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