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 더 내기 운동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운동에 화답하는 ‘연석회의’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21일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최대 과제는 보장성 강화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건강보험 보장율은 62.2%로 전년 대비 2.4%p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사용자에게 부담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기 전에 시민이 앞장 서 건강보험료의 적정화를 요구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동에 대해 정치권 및 정부가 화답해야 한다”며 “정부·시민사회단체·경영계·학계·보건의료분야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구성GI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의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2007년을 기준으로 국민의료비 중 건강보험 등 공적부문 외에 가계가 부담하는 지출이 35.7%로 OECD 평균 18.3%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4년 61.3%에서 2005년 61.8%, 2006년 64.3%, 2007년 64.6%로 매년 증가하다 지난 2008년에는 62.2%로 전년 대비 2.4%p 감소했다.
최의원은 “정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영리의료법인 도입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 영리의료법인은 도입한 선진국의 경우 총 의료비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후분에서 90%에 도달했던 시점에 고급의료서비스 제공 등 공공부문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했다”고 꼬집었다.
최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한 영국과 스웨덴은 총 의료비 중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9.4%와 92.5%였고, 1990년대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한 독일은 76.2%, 2000년대 도입한 일본은 81.3%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총 의료비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54.9%(2007년 기준)에 불과해 OECD 평균 72.8%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
최의원은 “건강보험이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 성공한 복지부 장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