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과 소화제 등 상비약을 약국 외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또다시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2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결만 남겨두고 논의를 끝냈다. 법사위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정회를 선언했지만 결국 본회의 직전에 다시 법사위를 열고 의결하기로 여야간 협의를 하면서 산회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그러나 본회의 일정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18대 국회 내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윤근 위원장은 "의결을 본회의 직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야당의 의견이 있었다"며 "공천심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법사위를 다시 열고 심의된 안건 그대로 의결해 통과시키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일단 이번 법사위에서 끝난만큼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된다.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 반대가 여전하지만 약사회 집행부와 전체적으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 중 현재 생산이 되고있는 13~14개 품목의 연간 매출액은 400억원 정도”라고 부연설명을 했다.
이같은 설명은 박준선 의원(새누리당 간사)이 약사회와 협의를 완료했는지, 상비약 20품목이 슈퍼에서 판매되면 약사들의 수입은 어느정도 수준으로 변화하는 지 질의한 데 대한 것이다.
임채민 장관은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법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도 약사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안전성이 입증된 22개 품목 중 생산돼 시판되는 13~14품목의 1년 매출액은 400억원 정도로, 전체제약 매출액이 19조원, 2009년 기준 약국 월 평균 매출액이 420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박카스를 포함해 의약외품 일부를 현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데, 그 판매추이를 분석한 결과 약국과 편의점 매출이 함께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은 안전성이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 내에서 약국 외 24시간 운영이 되는 장소에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