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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기약-소화제 약국외 판매 시행 눈앞

법안소위 통과, 14~16일 전체-본회의 통과만 남긴 상황

감기약과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 슈퍼판매가 이르면 8월에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통과가 불투명했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전격 통과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14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이르면 8월에는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3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서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20개 이내의 품목으로 제한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는 앞서 대한약사회와 복지부가 협의한 내용의 일환이다. 약사회와 복지부가 협의한 내용에서는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상비의약품을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 한정하고 생산하고 있는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지정하도록 돼있다.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는 각각 2개 품목 이상 지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7일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각각 5품목, 소화제 11품목, 파스류 3품목 등 24개 품목을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13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20개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됐기 때문에 발표 된 품목 중 일부 품목은 약국 외 판매에서 제외 될 예정이다.

이날 약사회는 그간 논란이 있어왔던 약사법 개정안의 ‘합의여부’는 부인했지만, 그간 협의된 내용은 있다고 밝혔다. 협의 된 내용은 2분류체계의 유지와 24시간 연중무휴 판매처로의 제한, 약국 외 판매의약품 포장을 1일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위해의약품 회수와 폐기의 책임부여, 판매연령 제한과 취급자에 대한 교육, 일반공산품ㆍ식품과 구분진열, 표시기재사항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 등으로 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법안소위의 심의에서 의약품 사용의 안전장치 확보를 확실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품목이 기존 24개에서 20개로 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 이미 협의 된 안전장치 부분이 있는 만큼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 또한 어렵지 않을 것이라 전망되는 이유다.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도 이번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과정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지난 해 6월, 복지부가 심야와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급물살을 탔다.

이후 전문가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친 후 감기약과 소화제를 포함한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됐다. 당초에 복지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위험을 내세운 약사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올해 2월로 넘어왔다. 동시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도 국민의 편의와 권익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약사법 개정안이 13일 법안소위를 드디어 통과한 상황에서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13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왔던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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