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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 법안소위 통과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해열진통제 등 20품목 이내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14일 오후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 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협의한 내용을 골자로 수정된 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협의 된 내용에 따르면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며,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판매장소로 한정한다.

지정 기준은 안전성과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로 한정하며, 생산하고 있는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지정한다. 해열진통제와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는 각각 2개 품목 이상 지정한다.

판매 장소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하며, 1일 판매량은 1일 분으로 제한해 포장단위를 규제한다.

이 외에 위해의약품 회수와 폐기의 책임 부여, 판매연령 제한과 취급자에 대한 교육, 일반공산품 등과 구분진열 등의 안전장치 규정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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