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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기약 등 슈퍼판매, 법사위 정족수 미달 통과 불발

의원급 카드수수료 인하 포함 중소가맹점 카드인하안 통과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가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본회의 상정과 통과만을 앞뒀던 약사법 개정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정회를 선언했던 법사위가 재개되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가 산회되면서 27일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8월부터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 등을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게될 지는 미지수가 됐다.

그러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그간에는 업종ㆍ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여신법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수수료 차별 금지와 영세자영업자가 우대를 받으며, 이를 근거로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가 최하 수준인 1.5%~2.0내외로 낮출 수 있게된다.

따라서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율도 기존 3%대에서 낮아진다.

아울러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도 가결, 통과됐다.

이 법률안은 군의관과 응급구조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군 의료인력을 의과대학에 위탁해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의료행위를 침해한 군인, 군인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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