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이 박카스 등 의약외품의 슈퍼판매와 관련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고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인형)은 10일 전국약사연합 조선남 대표외 65명의 약사가 ▲복지부 장관의 고시 지정 권한 ▲의약외품 분류의 약사법 위반 사항 ▲재량권 이탈 및 남용과 관련해 제기한 주장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복지부가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분류업무는 복지부 등 소관부처에게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주어지는 영역”이라고 봤다.
약품의 기본적인 정의에 관해서는 대한약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전문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이를 모두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또 복지부가 식약청의 품목허가의 추정력이 생겨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고측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이번 고시는 ‘박카스D’등의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분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상위개념인 ‘자양강장드링크류’와 같은 분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고시가 약사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조 제7호 규정 중 ‘제4호 나.목 또는 다. 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은 현재 의약품으로 허가·신고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이 구분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고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의약외품이 판매업자에 의한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자유판매가 가능해 소비자들이 약국외에서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고시의 48개 품목은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으로서 약국외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고시가 소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이므로, 안전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은 일정한 약리적 영향을 주므로, 의약외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전환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안전성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