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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상비약 20품목 편의점판매 복지위 통과

안전성 여전히 논란…판매자 품질관리 교육 등 추가

감기약과 해열제 등 안전상비의약품(가정상비약) 20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8월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게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감기약과 해열제, 소화제, 파스류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24시간 연중무휴인 판매처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판매품목 수는 20품목으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도 위해의약품 회수와 의약품판매질서, 의약품 공급내용 보고 등 약국개설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사후대책 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추미애 의원(민주통합당)은 "판매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실제로 판매를 하게되는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자에게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장단위 규제와 결제시스템 상 1회 판매량 제한, 판매자 등록 전 소정의 교육이수 등을 시행할것"이라며 "품목선정에서도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치겠다. 안전성과 국민편의가 조화돼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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