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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금연 진료-치료제, 왜 보험적용 안되나?”

김철환 교수, 전자담배 실태연구 조만간 착수

"금연진료와 금연치료제에 의료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등 흡연에 대한 강력한 치료 보험정책 시행이 확대돼야 한다"

25일 화이자가 주최한 금연트랜드 간담회에서 인제대 서울백병원 김철환 교수(가정의학과)는 국내외 금연정책추진현황 발표를 통해 "흡연이 영향을 미치는 질환들을 볼때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흡연은 중요한 질병”이라고 못박고 “금연의지를 높이기 위해 금연진료와 금연보조치료제 등에 보험급여를 해줘야 한다”며 정부의 강한 의지를 요구했다.

그는 특히 “FCTC(담배규제기본협약)로 담배규제를 위한 법규정이 필요하지만 이행준수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7월 협약에 서명했으며 2005년 5월 비준을 거쳐 FCTC에 따라 국내법제도 정비 이행의무가 부여됐다. 협약발효후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올 8월까지 관련 정책들이 나올 전망이다.

FCTC 주요내용은 *오도문구 및 경고, 라벨 등에 대한 규정 *담뱃값 인상 등 가격정책 *금연구역 지정 등 간접흡연 관련 규제 *경고그림 등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 등이다.

김철환 교수는 이어 국회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들도 국내 담뱃값 수준이 낮다(66.1%)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격인상은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42.1%)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담배규제 강화에는 절대적인 동의하고 금연클리닉 확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시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교수는 “담배가격과 흡연율은 반비례하며 담배가격이 낮을수록 흡연율은 높아진다”라며 “올해 많은 국가들이 담배가격의 대폭 인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담배가격 인상관련 법안을 최종 통과시켜 5월 1일부터 담뱃세를 8.7% 인상하며, 호주도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4월말 법안통화후 5월부터 담뱃세에 대해 25% 인상한다.

미국은 4월중 연방정부 법률안 통과가 예상되며 뉴욕은 7월중 한갑당 1.6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전망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올 10월부터 담뱃값을 약 33% 인상할 방침이다.

김철환 교수는 “해외 선진국들의 담배가격정책의 특징은 우리나라에 비해 담배가격이 높고 조세비율도 높은 것”이라며 “종량제/종가세를 혼합하는 강력한 가격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담배가격인상을 지속적, 정기적으로 단행하고 가격상승폭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흡연 경고 문구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총 27개국에서 담배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있다”며 국내 경고 문구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흡연에 대한 강력한 치료 보험정책 시행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해외 금연치료 보험급여현황을 보면, 호주는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캐나다는 바레니클린, 프랑스 금연결심자에게 바우처 제공, 미국 금연치료에 대해 급여혜택, 니코틴 의존증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주요 국가는 대부분 급여가 시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못해 약값만 한달에 1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일반인들이 금연을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철환 교수는 “전자담배의 경우, 실태조사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포름알데히드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일반인이나 시민단체가 아닌 관련 회사들이 나서서 주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명확한 과장광고”라며 “임상시험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 소위 덜 해로운 담배일 가능성도 있지만 금연보조제라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몇달내로 기존 연구를 종합해 정부 연구예산을 들인 연구용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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