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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현행 보건의료제도에 대대적 ‘메스’ 가한다

정부, 종별 기능-의료자원-병상관리-의료장비 등

보건복지부가 2011년을 맞아 현 보건의료 환경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할 방침으로 시선을 집중시킨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의료자원 관리 강화방안으로 보건의료인 질적 수준 향상, 신규공급 억제 및 기존 과잉병상 감축 관리기전 마련, 의료장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복지부가 밝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과 올해 추진계획을 살펴본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현황 및 문제점
-의료기관 종별 기능이 분화되지 못해 외래와 입원,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지 않고 상호 중복 제공 및 이용해 자원 활용의 비효율 초래
-대형병원에서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 비중이 커서 진료시간, 연구 등 대형병원의 본래 기능 미흡 및 의료접근성의 기반인 동네의원 역할 약화
☞추진계획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제정
-의료기관에 질병의 중증도, 진료형태, 주요 의료서비스, 대상환자 등을 기준으로 종별 적합한 기능과 역할 제시
-환자에게도 의료이용에 필요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보를 제공

의료인력 관리방안
☞현황
-진료과목별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방안 마련 및 의료인력의 주기적 면허등록제도 도입 필요성 증대
☞추진계획
-주기적 면허등록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정확한 실태파악 도모(의료인면허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 운영중)

병상 관리 방안
☞현황 및 문제점
-외형확대 경쟁, 장비 설치기준 충족 등을 이유로 불필요한 병상증가, 관리기제 미비
-병상자원은 급격히 증가하나 수급조절 수단은 미흡, 특히 대형병원의 수도권, 대도시 중심 분포와 이용의 편중 심화
☞추진계획
-병상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수급조절을 위한 관리기전 도입(시도 단위 수급평가제, 자발적 감축 유도 방안 검토 등)

의료장비 관리방안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장비의 공급과잉 심화, 특히 중고·노후 장비의 과다 및 질관리 체계 미흡
-최소한의 규제만 있고 설치가 쉬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급속도로 도입
☞추진계획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 확대 및 질 관리체계 강화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질적수준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소아환자는 위중도, 응급여부에 관계없이 대형병원으로 집중
-야간·공휴일에 발생하는 비응급 일반환자 및 경증 상해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낮아 국민들의 불편 야기
☞추진계획
-(병원급)소아환자는 24시간 외래 진료공간을 구축해 중증환자 진료공간과 구분하고 전문의를 배치하는 신응급진료 환경 구축
-(의원급)지역별 공휴일 진료 의료기관 지정(10월)
지역별로 공휴일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토록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휴일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해소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 추진
☞현황 및 문제점
-건강보험, 기초의료보장,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의료보장 체계를 갖췄으나 여전히 다양한 의료소외계층 발생
-현 공동모금체계에서는 보건의료 부문이 상대적으로 열위
☞추진계획
-의료소외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모금 및 배분 등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의료전문조금기관’ 설립
-설립위원회 구성(1월) 및 운영(정관 세부내용 검토, 사업계획 보완, 임원진 구성안 논의, 기본재산 확보 등)

전문병원 도입
☞현황 및 문제점
-진료 특화로 변화를 시도하는 경쟁력 있는 중소병원의 자생적 등장
-전문치료 욕구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필요
☞추진계획
-전문병원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고시)’ 제정 추진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 및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안(고시)’ 제정·공포(1월)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2월), 전문병원 최종 지정(5월)

선택진료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과도한 선택진료의사 지정으로 환자의 비선택 진료기회 제한
-충분한 정보제공 없이 진료지원 항목 선택을 포괄위임
☞추진계획
-(자격요건 강화)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조교수 이상’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조교수 이상’으로 변경
-(비선택진료의사 확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환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개선, 관련 기록 보존기관 연장 등 모니터링 강화

공공의료 확충 및 경쟁력 제고
☞현황 및 문제점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에서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분만 등 수익성이 없는 의료공급의 부족 등 공공의료 확충 필요
-우수한 의료인력과 선진화된 의료시스템 등 서민층 진료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진료경쟁력 강화 시급
☞추진계획
-의료취약지 지정,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육성(법 개정안 복지위 계류중), 분만 취약지역(3개소)에 산부인과 운영 지원
-지방의료원에 포괄수가제 도입(4개소), 취약지 지방의료원과 대학병원간(6개소) 인력교류 프로그램 도입

의료법 개정
☞개정 취지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 허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첨단기술 발전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u-Health서비스 활성화에 장애
☞주요내용
-의료인·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
-원격의료시 환자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명확화
-원격의료 관련 개인정보 유출, 원격 의료기관 미신고 등의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 제재규정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추진계획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 의료기관·민간 서비스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법안통과,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2011년~), 제도 시행(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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