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올 하반기 보건·의료제도에 “대변혁 예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등

올해 하반기 보건·의료제도가 대폭 변화될 예정이다.
우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고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밝히는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보건·의료제도를 알아본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10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다.
현행 보험의약품 상환제도인 실거래가제도에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신고할 유인이 없어 요양기관 대부분이 상한가에 맞춰 약제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음성적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키 위해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과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변경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리베이트 근절 효과와 함께 환자의 본인부담액도 예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 도입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이 미비해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오는 11월28일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에게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될 예정이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완화
=7월1일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급여를 소급적용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완화 및 행정처분 합리화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품질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 교과과정과 부합하도록 차등화하고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이중제재를 합리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하반기 실시)이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품질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식품관련분야를 전공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2년제와 3년제 전문대 졸업자의 ‘제조업무 종사경력’을 차등화해 3년 과정 전문대학 졸업자의 제조업무 종사경력을 4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품질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 교과과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획일적 자격요건 규정으로 인한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품질관리인 자격취득 장벽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이중제재를 합리화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의 교육훈련 주기를 2년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존 영업자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시설개수명령 미이행 영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만 부과된다.
덧붙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2년마다 실시토록 해 GMP 적용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