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내년 보건-의료제도, 개원가 영향 너무 크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한 병원내 공동진료 가능

201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무엇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고지·게시 의무화되고 한 병원내 여러 과목의 진료가 동시적으로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히는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요약·정리해 본다.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
=1월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등의 개설이 가능해져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
=1월31일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은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이 실시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복지부는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해 민원인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만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 역시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1월).
만 4세 검진프로그램은 다른 주기와 비슷하게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및 상담, 발달평가, 보호자 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 개인위생)으로 이뤄지며,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율적인 배변조절 능력과 사회성-감성 발달에 적절한 개입이 요구되는 영유아 시기를 고려해 만 2세 및 만 3세에 각각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1종 추가 실시된다.

아울러, 유소견자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 지원과 다문화 가정을 배려한 건강검진 서비스 개선도 추진된다.
즉 검진결과가 ‘발달장애 정밀평가’인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40만원 이내에 확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발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문을 2009년 7월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제공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통합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돼 제공된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만 65세이상)의 경우, 2010년 1월1일~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1월25일까지 예외 신청할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경감(27시간: 무료, 36시간: 월8000원)되므로 2010년1월1일~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등급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치매 노인 지원 강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실시된다.
60세 이상 노인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인지기능이 저하돼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치매선별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은 자는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60세 이상 치매 노인 중 약값 등이 부담돼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상한)의 치매 치료관리비가 지원된다.
치매 노인 및 그 가족 등은 관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등록제도 개선
=1월부터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절장애일부가 지체기능장애로 분류돼 있던 것을 관절장애로 분류하고 척추장애의 3, 4급 및 호흡기장애의 5급신설, 간질 및 심장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소아청소년 등급판정기준 마련하는 등 장애유형구분을 합리화했다.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위해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또 기존 장애인등록시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실시한다.

제2차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차 사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 목욕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 6개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사업 평가 결과를 종합해 2010년 중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지역을 8개~10개로 확대하고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해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관련 대책을 2010년 상반기에 국회에 보고하게 되며, 보고 결과에 따라 2010년 관련법률 제정을 거쳐 빠르면 2011년에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