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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획1]새해 바뀌는 보건-의료제도와 쟁점법안

비급여 진료비 고지-한 병원내 공동진료 가능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
=1월31일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기재한 책자와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 등에 비치 및 게시해야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내 비치·게시하는 방법외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위반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인체조직, ‘보험급여화’

환자 치료재의 일종으로 화상·골결손 환자 등 많은 분야에서 시술되고 있는 ‘인체조직’이 보험급여화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하고 2010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로 정해 고시하는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을 조직가격으로 정하고 여기서 정하지 않은 조직가격은 비영리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직가격을 조직은행마다 차등을 둬, 인체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인체조직의 가공처리업자 및 인체조직의 수입업자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토록 했다.
의료기관은 조직가격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된다.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

1월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아울러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등의 개설도 가능해 진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은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이 실시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줄기세포주 등록제 전면 시행

줄기세포주 등록제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줄기세포주(성체줄기세포는 제외)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1월부터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줄기세포주는 질병관리본부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줄기세포주 등록심의자문단’에서 수립 과정에 대한 윤리적 검증과 줄기세포특성별 과학적 검증을 거쳐 등록된다.

줄기세포주 등록과정 및 절차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되며, DB 구축을 통해 등록된 줄기세포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연구자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 진다.


만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 역시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 4세 검진프로그램은 다른 주기와 비슷하게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및 상담, 발달평가, 보호자 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 개인위생)으로 이뤄지며,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율적인 배변조절 능력과 사회성-감성 발달에 적절한 개입이 요구되는 영유아 시기를 고려해 만 2세 및 만 3세에 각각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1종 추가 실시된다.
아울러, 유소견자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 지원과 다문화 가정을 배려한 건강검진 서비스 개선도 추진된다.

즉 검진결과가 ‘발달장애 정밀평가’인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40만원 이내에 확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발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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