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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획2]새해 바뀌는 보건·의료제도와 쟁점법안

단골의사제 도입 등 복지부 주요업무 추진방향 점검



백신주권 확보와 위기대응 국가인프라 확충
백신연구개발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공동연구 강화 및 백신연구지원시설(동물 BSL3 실험실, 백신 Pilot plant 등)이 확충된다.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한 R&D 투자도 대폭 확대되며 필수 예방백신에 대한 국내 자급능력 확충을 위한 민간의 백신생산시설 지원(유정란 생산시설 및 세포주 백신기술연구 등에 대한 신규 지원) 강화 및 제조공법 등 컨설팅이 지원된다.
극도로 위험한 신종전염병(예: 에볼라바이러스)에도 밀폐 속에서 검사·실험이 가능한 ‘Bio-safety level 4 수준 검사연구시설’ 설립(2010년~2013년)이 추진된다.


병원내 간병서비스 비급여 대상에 포함

1단계인 2010년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 사적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된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업무범위·역할 정립 등 제도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2단계인 2011년부터는 간병서비스 재원조달(건강보험급여화,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방안 검토)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 대상자 확대(2009년 노인인구의 5.4%, 28만명→ 2010년 노인인구의 7.1%, 38만명) 등으로 약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요양) 배우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직접 수발하는 老老케어 가정에 대한 현금보상 추진이 검토된다.


응급의료 선진화 도약

3년간 6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 선진화 도약 3개년 프로젝트(2010년~2012년)가 추진된다.
‘119 구급지원센터’를 3년동안 175개소 설치(2010년 50개)하고 낙도·오지 ’헬기·선박 이송체계‘가 구축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43개군)의 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원·육성(2009년 개소당 1.7억 → 2010년 6.3억)키로 했다.
또한 의료생활권별(Health Zone)로 주민 건강유지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u-health care 센터 구축

복지부는 종합서비스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health care 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병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채권 발행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내 제약사의 미국·EU 등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진료중심에서 탈피한 ‘연구중심 병원’ 지원( 세제혜택, 수가우대, 기초의학전공자의 공중보건의 근무 허용 등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바이오 시밀러 약가 우대 조치, 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으로 글로벌 R&D 허브 토대도 마련할 계획이다.


단골 의사제 도입

복지부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에 적합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골 의사제 도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단골의사제는 2010년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30만명)하고 2011년말 도입이 추진된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보건소로 확대(2009년: 192 → 2010년: 253개소)하고, 저소득 치매노인(56천명)에게 약제·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이 지원(월 3만원 상한)된다.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 시행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 기능장애에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목욕·이동·식사 등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기능장애 평가)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 2, 5, 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 등급에 3, 4급을 신설하고 폐 이식을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함은 물론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했다.

특히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의료기관의 진단의사가 1급~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록 신청자의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심사제도’도 병행된다.


원료의약품 사전 GMP 평가 시행

1월1일부터 원료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 평가가 시행된다.
원료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평가는 품목 허가(신고)에 포함된 평가로 기존 원료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제와는 달리 허가전 그 특성을 감안해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
식약청은 우선 평가대상(Scope)을 약리활성이 있는 원료의약품 중 신규로 허가받는 품목을 사전 GMP 평가 대상으로 정해 평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원료의약품신고(DMF) 대상 원료의약품, 한약재, 약리활성이 없는 첨가제와,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체외진단용의약품, 및 소독제와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의약품, 자사 제조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사전 GMP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의약품 급여EDI코드 KD코드 전면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코드 일원화 방침에 의거,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전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급여EDI코드를 표준코드(KD코드)로 전면 변경했다.

현재 급여등재 돼 있는 1만4879개 약제에 대해 표준코드(KD코드)를 새롭게 부여한 것. 표준코드는 2010년 1월1일 진료분 부터 적용되며, 자릿수는 9자리로 기존 EDI 코드와 동일하나, 업체식별코드 4자리와 품목코드 5자리의 숫자로만 구성됐다.
표준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약제결정신청 품목은 고시가 지연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식약청 허가 후 즉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표준코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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