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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바뀌는 보건·의료제도와 쟁점법안은?

[기획3] 의료인 폭행금지-부당한 현지조사 불응 가능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발의)’은 올해에도 보건의료계의 쟁점입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겠다는 것.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돼 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처방금액 환수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법안이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할 경우 처벌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재사용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해 일회용 의료기기로 인한 병원감염의 우려를 최소화함이 목적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은 환자에게 일회만 사용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일회용 의료기기)를 다른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하고 ‘위반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허가 ‘원천 봉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허가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 뿐 아니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도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추가 규정하고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해 도매상 허가를 제한토록 명시했다.

이는 법인 형태의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허가 결격 사유가 명확치 않아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도매상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면서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함이다.


의료인 폭행 금지-부당한 현지조사 불응하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의료기관을 현지조사 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무리한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및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아울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의료 광고행위에 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제공받은 의사도 처벌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베이트 제공받은 의·약사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는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특히 즉 의약품의 구입·처방 또는 의료장비의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사유에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대상환자, 중단가능한 치료범위, 환자의 자기결정권 인정범위 등 연명치료중단 제도화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존엄사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 △존엄사법 제정에 관한 청원(경실련) 등 3가지 안이 계류돼 있다.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정부는 의료채권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기관이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는 실정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게 상법상 회사채 형식의 유가증권인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해 장기 저리의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함을 골자로 한다.
의료채권 총액은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의 4배까지 채권발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밖에도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 및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치에 대한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 등)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 확대 등으로 향후 입법논의과정이 예의주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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