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현안 9가지는 무엇?

개방형 의료법인-약제비 환수-원격의료-부대사업 등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책현안으로 꼽고 있는 정책과제는 과연 어떤 것들 일까?

국정감사 시점에서 쏟아지고 있는 각종 정책질의와 비교해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관전요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부문 ‘주요현안 및 계획(보건의료)’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검토 △원외처방약제비 징수입법 추진 △의료법 개정 추진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조성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추진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신종 인플루엔자 현황 및 향후 대책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9가지를 꼽고 적극적인 대처를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의료 관련 주요현안 및 복지부의 대책을 요약·정리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검토
=현재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한 객관적 검증자료 부재로 과잉기대와 과잉우려를 가진 찬반양측의 이념 논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현 상황에서의 영리법인 도입 필요성, 도입 효과,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 영리의료법인 관련 정책방향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연구결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KDI-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5개월간(5월29일∼10월28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을 연구(연구비: 1억원)중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T/F 논의 및 연구용역 결과, 의료계·시민단체 의견, 여론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외처방약제비 징수입법 추진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원외처방 약제비의 실효적 관리기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기준 위반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약제비 심사 자체가 무력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부당한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환수 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박기춘 의원 발의)’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황.

하지만 의료계는 약제비 관련 일방적 책임 전가·진료권 침해·규격진료 강요 등을 이유로 입법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정기 국회 회기내 통과를 추진한다는 목표로 개정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의료계에 대한 지속적 설득작업을 꾀할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 추진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야당을 중심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및 법인합병 등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민영화’로 보고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 및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치에 대한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 등)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 확대 등이다.

복지부는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의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꾀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조성
=영양, 운동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신규 형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10년1월~12월)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2010년 중) 등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전략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추진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대상환자, 중단가능한 치료범위, 환자의 자기결정권 인정범위 등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관련 쟁점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존엄사법안(신상진 의원 발의),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김세연 의원 발의)이 계류돼 있고 변웅전 의원·전현희 의원 등도 관련 법률안을 준비중으로 연명치료중단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2013년 해외환자 20만명을 유치해 1만600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1조4000억원의 생산효과 달성이 정부 목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대형병원·개원의·유치업체 중심의 협회 구성 및 활용을 통한 자율적 시장 정화활동 유도, 덤핑, 과대광고 등 시장질서 교란 유치기관 등록취소 제도 도입 등 건전한 시장 조성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한국의료 우수사례 발굴 및 한국의료브랜드 개발, 타겟국가별 맞춤형 홍보, GCC국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의료코디네이터,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 의료통역사 양성, 외국인용 팸플릿 보급 등 외국인 환자 친화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가이드라인 보급, 조정·중재·소송제도 마련 등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신종 인플루엔자 현황 및 향후 대책
=신종 인플루엔자가 4월말 멕시코에서 처음 출현해 현재 전 세계로 확산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환자 조기발견·치료, 백신접종 등 선제적 대응으로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사회경제적 부담 등 ‘피해 최소화’를 대응목표로 세우고 있다.
먼저 11월 중순부터 예방접종을 시작, 내년 2월까지 전국민의 27%(1,336만명) 수준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군 대상의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치료(국민의 20%까지 항바이러스제 확보) △ 중증환자 관리를 위한 거점병원체계 강화 △집단생활시설의 관리 강화로 유행 전파 차단, 개인위생 강화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업무지속계획 수립으로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 확대 구축 등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한약재 원산지 위·변조 유통 및 한약에서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출로 한약의 안전과 품질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수입 한약재의 불법 전용, 원산지 위·변조 방지 대책이 미흡하고 원산지 감별기법 및 품질관리 기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한약의 생산·수입·제조·유통·소비단계 전반에 걸쳐 한약 품질을 점검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해 불법·불량 유통 사례, 안전사고 및 리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폐기 조치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추진, 원산지 위․변조 우려가 높은 14개 수급조절한약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모든 품목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산지 위·변조 판별이 가능하도록 ‘식물대사체학’, ‘유전자 감별법’ 등을 연구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복지부는 2개 첨단의료복합단지 집적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시설배치·인력운용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료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 육성, 향후 10년 이내 국내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가능한 첨단의료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모델 설계를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 및 지역전문가 등으로 실무 T/F 구성·운영하고 오는 12월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