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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수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난항

야당의원들 “재산증가 의혹 미해명 등 부적격 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2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산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박은수·양승조·이낙연·전현희·추미애·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증식 관련 의혹과 후보자 본인 및 자녀의 불법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진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어느 것 하나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문제삼았다.

이에 오늘(24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전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했으나 해명이 되지 못함에 따라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

회의 진행을 맡은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은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청문회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자는 것으로 야당의원들이 주장하는 부적격에 대한 내용도 모두 담아 채택하자”고 했지만 회의장을 퇴장할 것이라는 야당측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내일 다시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노당이 진후보자에 대해 지적한 주요 의혹은 다음과 같다.

납득할 수 없는 재산증가 의혹 미해명
=진후보자 및 배우자의 2009년 재산신고 내역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간 총 현금수입은 2억3000여만원인데, 부부가 1년 동안 예금한 금액이 2억3800만원, 상환한 채무가 280만원으로 총 2억4100만원의 현금을 예금하거나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즉, 진후보자의 부부는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을 한 푼도 안 쓰고 예금을 하고 거기에 1000만여원을 더 예금했다는 것으로 이는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생활비는 다른 사람이 제공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같은 납득할 수 없는 재산 증가 의혹에 대해 진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도 자료제출도 하지 않는 등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했다는 부연이다.

미국국적의 딸, 무자격 건강보험 이용-불법취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딸은 2003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상실됐는데 국적을 상실한 뒤에도 7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부당 지급금을 환수당했다.
또한 2005년 국내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에는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취업비자를 발급하지 않은채 내국인 자격으로 취업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다가 오늘 13시에서야 비자사본을 제출, 불법취업을 인정했다고 했다.

진후보자 동생 회사 특혜 의혹
=진후보자의 동생의 조경설계 회사는 설립된 지 채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설계실적도 거의 없는 상태인 2005년 초에 은평뉴타운 1지구 및 3지구에서 연달아 조경설계 업체로 참여하고 이후에도 서울시나 SH공사 등 주로 관급공사에 참여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진후보자의 동생은 이명박 시장 임기 4년간 표창만 3번을 받고 동기간동안 서울시 사업을 다수 수주했으며, 동생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경학회의 2008년 조경인 신년교례회에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가 귀빈자격으로 참석해소 축사한 사실, 진수희 의원과 이재오 후보자와의 특수관계 등을 볼 때 충분히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런 의혹에 대한 청문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동생회사의 수주내역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청문대상자인 진후보자는 오히려 청문위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법적검토를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청문대상자로서 기본자세가 되지 않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진후보자의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야당의원들은 진후보자가 2000년 강남 대치동의 53평 아파트 매도시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4억6000만원이고 실제 거래가는 평균 5억8000만원이었으나 기준시가의 절반인 2억5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분명히 했다.
조체처벌법에서는 세금을 줄이려고 허위신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에 맞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아무리 당시 관행이라지만 명백한 불법을 한 위인이 장관이 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전문성 부족
=진후보자는 여의도연구소 연구원 시절은 물론 소장 시절에도 보육문제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와 관련된 발언이나 기고문, 보고서 한 장 없었으며 6년간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보건복지 관련 발언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 양벌규정을 폐지하는 법안(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건만이 제출되는 등 복지부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

야당의원들은 5가지 의혹 및 문제점에 대한 해명요구에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기에 진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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