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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 내정자, 보건복지부장관 자격 있나?”

주승용 의원, 각종 의혹 제기…경험·전문성 없어 부적격


“진수희 후보자는 과연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이 있는가?”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진수희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이 같이 되물었다.
주의원은 진 후보자에 대해 △장관 내정 이후 종소세·적십자회비 완납, 경력사항 정리 △딸의 한국인 포기 △보건복지 경험과 전문성 없는 부자격자 △미국국적 딸, 무자격 건강보험 이용 등을 거론하며 강한 비판을 퍼부었다.

▲장관 내정 이후 종소세·적십자회비 완납, 경력사항 정리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진후보자는 8월8일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고 이틀 뒤인 8월10일에서야 2005년부터 5년간 안내고 있던 종합소득세 164만5000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진후보자는 방송출연료와 강의료 등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오해했다가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이들 수입이 사업소득임을 인지하고 뒤늦게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주의원은 “만약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지 않았다면 545만5000원의 사업소득(5년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과연 고위 공직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후보자가 적십자회비도 6년간 미납분 3만원을 8월13일에야 납부 했다는 것.
주의원은 “적십자회비 납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 세대주가 내도록 돼 있는데, 이제 와서 6년치를 납부한 사유가 무엇인가”라며 납부이유가 복지부 장관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이라고 생각해서인가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진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에 수록된 이력서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력서의 학력사항을 보면 1988년 9월부터 1991년 6월까지 미국에서 유학중(박사학위)인 것으로 돼있는데, 경력사항을 보면 1988년 3월부터 89년2월까지 경원대학교 강사라고 돼있다.
즉, 1988년 9월부터 1989년 2월까지는 유학기간과 경원대 강사기간이 중복되는 것.

이에 주의원이 지난 16일 이러한 중복의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17일에 경원대에서 경력증명서를 오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정했다.
당초 1988년 2학기(88.9~89.2)의 사회학개론을 진후보자가 강의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유학으로 인해 시간강사를 교체했으나 경력증명서 발급시 상기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오발급 됐다는 설명이다.

주의원은 “이력서는 후보자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누구보다도 후보자가 잘 알 텐데 이력서를 중복되게 작성하고 나서 뒤늦게 경원대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처사는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며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불성실한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딸의 한국인 포기?
=주의원은 진후보자의 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딸 A씨는 미국 유학시절에 출생해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국적법에 따라, 2003년 5월 만 22세가 되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서 현재 미국 국민이다.

주의원은 “진후보자는 딸이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하기 때문에 딸의 의사를 존중한 결정이었다고 했는가?”라며 “그렇다면 미국에 재학중인 한국 유학생 수가 12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느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유학 때문에 딸의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렵다며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정서상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공격했다.

▲보건복지 경험과 전문성 없는 부자격자
=진후보자의 보건복지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최저생계비 인상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대책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부처라는 것.

특히 이들 현안은 이익단체나 계층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라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이 없이는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주의원은 “진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공이 사회학으로 학위논문도 ‘기혼여성의 노동력참여와 고용형태(한국의 사례)’이고 국회활동도 교육위, 여성가족위, 운영위, 정무위, 기재위에서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여의도연구소 등의 다양한 경험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의도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시(1995년 4월~2004년 5월) 저술한 논문과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이 여성의 노동과 사회참여 등에 대한 것뿐이라는 부연이다.
이 외 진후보자의 각종 저서나 기고문 등을 봐도 대부분이 여성과 육아 등이고 보건복지 분야는 찾기가 힘들다고 했다.

주의원은 “경력과 활동내용을 보면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복지부 장관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며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도 없이 어떻게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생각인지 답변을 촉구했다.

▲미국국적 딸, 무자격 건강보험 이용
=진후보자의 딸 A씨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오다 진료비를 환수당한 것도 문제삼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5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며,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잃었다.

하지만 감기 등을 이유로 2004년 5회, 2006년 2회 국내 병원을 찾아 국적 포기 이전에 사용하던 건강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

결국 A씨는 2009년 건보공단에 2004년분 부당지급이 적발, 3만5000원을 환수당하고, 2006년분 부당지급에 대해서도 부당 진료비 5만5000원을 환수당했다.

주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재정 누수를 막아야하는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건보재정 누수에 앞장선 꼴”이라며 국회의원이자 장관 후보자의 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의무는 포기하고 혜택만 누리겠다는 자식의 뜻에 동조한 진후보자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고 곱지않은 시선을 표출했다.

한편, 주의원은 관련부처들이 청문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대놓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료요구의 답변서(책자)를 21일 오후에서야 제출(문서화일은 20 밤 9시30분에 제출)했다는 것.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 딸이 무자격상태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한 문제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복지부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라고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이렇게 해서 받은 자료 역시 부실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이를 대놓고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햇다.

국세청 또한 진후보자 동생회사의 법인세 납부현황에 대해 후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일선세무서 직원들에게 후보자의 세무관련 정보접근을 차단한 채 본부에서 자료를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진후보자 본인의 금융거래현황을 비롯한 일체의 자료요구에 개인정보 운운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후보자의 동생회사가 참여한 사업현황 자료요구에 대해 LH와 서울시는 자료제출을 지연하다가 극히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검증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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