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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 내정자, 장애인연금 10배 증액 주장했었다”

정하균 의원 “대상자 확대·급여액 인상 최선 다해야”

“장관이 되고나니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아니리라 믿고 싶다”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야당 의원 시절 10배 규모의 기초장애연금을 주장했다며, 취임한다면 현행 장애인연금 대상자확대 및 급여액을 증액시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의원에 따르면 진후보자는, 야당 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2006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제 도입의 내용을 담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2004년 12월에 의원입법 발의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재차 주장한 것.

해당법안은 윤건영 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회의원 120명이 찬성했는데 당시 진수희 의원 역시 이 법안에 찬성했었다.

법안에서는,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을 18세 이상의 1·2·3급 전체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연금급여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 전년도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20%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현 장애인연금제도와 비교해 볼 때 수급 대상자 수 기준으로 현재의 3배, 연금급여액 기준으로도 3배가 넘는 수준이 된다.

즉 당시 발의된 법안에 따라, 현재의 기준을 적용해 연금급여액을 계산해보면 약 35만원6000원으로 연금 전체의 규모는 예산 추계상 연 4조3000억원이 소요돼, 연 4400억원 정도인 현행 장애인연금 규모의 무려 10배 정도에 해당되는 큰 규모다.

정의원은 “진후보자는 야당 의원 시절에는 현실을 무시한 채 책임도 못질 무리한 요구를 마구 던져 놓고 장관이 되고 나니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아니리라 믿고 싶다. 야당 시절 주장했던 기초장애연금의 취지와 수준을 잊지 말고, 현행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확대와 급여액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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