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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폭행 방지 법제화 추진 “하루가 급하다!”

서울시병원회, 의료법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병협 건의


의료기관내에서의 의사 신변안전을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관련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병원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제24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병의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를 국회에 정중히 촉구하기로 하는 한편 병원협회에 이를 건의키로 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 및 심지어 피살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의사가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진료실 폭력 방지야말로 의사뿐만이 아닌 진정 환자를 위한 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같은 의료계의 여망이 반영되어 국회 전현희(민주). 임두성(한나라) 의원이 의료인 폭행,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되어 얼마전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의사신변보호, 진료실 폭력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환자 단체 등 시민단체에서 비판적이며 따가운 시선을 보이면서 국회 처리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법화 촉구 성명에 이어 서울시병원회가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야말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병원계가 적극 나설 것을 병협에 요청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병원회는 이날 이사회에 이어 복지부 신은경 사무관의 지불제도 개편, 지출구조 합리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의약품사용평가(DUR) 보험급여 연계, 외래처방인센티브제, 간병서비스 개선 등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을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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