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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3일 ‘환자 위한 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기’ 공동기자회견

의협․병협,치협․한의협․간협 등 5개 단체…의료기관 내 폭행 처벌법 목표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인단체는 최근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 협박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환자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기자회견은 8월23일(금)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 폭행 동영상 시청, 보건의료단체 공동 성명서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협박 및 위화감 조성 등 환자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더욱 엄격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5개 보건의료인단체는 이번 공동 기자회견을 계기로 적극 협력하여 점점 험악해지고 열악해져가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국회와 정부,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보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의료행위중인 보건의료인을 폭행ㆍ협박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폐기되었고, 19대 국회에서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동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하는 진료공간에서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고, 환자들 역시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다”며, “보건의료인 단체들은 환자와 국민 모두를 위해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이 속히 구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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