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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폭행 방지법에 반의사불벌죄 도입 환영”

경기도醫, 환자단체 수정안 환영…병원직원 포함은 ‘글쎄’

“의료인 폭행 방지법에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나 치과의사 등 타 의료인도 포함시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하자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수정의견을 환영한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9일 성명을 통해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며 추가적인 법률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 앞서 환연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새천년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입법발의한 일명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에 대해 “비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간 화해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지나치게 의료인과 의료기관만을 보호하는 특권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연은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해 당사자 간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 넣고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보안요원, 병원직원 등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의견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입법발의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발의 이후 에도 법안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환연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한 반의사불벌죄 도입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이미 이전부터 적극적인 도입 의사를 이미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환연의 이번 성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히 반의사불벌죄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거듭 표시했다.

다만 보안요원, 병원직원 등 모든 사람을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환연의 입장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 판단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의사회는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은 물론 법률가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 청취 및 법률검토를 향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무엇보다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형성이 필요하다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앞으로도 국회,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입법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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