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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멱살잡이에 상욕까지 “환자진료 보기 두려워!”

대공협, 의료인폭력가중처벌특별법 조속 처리 요구

#최근 A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가 처방한 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심한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폭력사건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 피해자는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고소한 상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진료실내의 폭력과 폭언을 경험한 공중보건의사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공보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환자들의 폭력과 폭언에 관련한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진료실내 환자들의 폭력과 폭언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인이 폭력과 폭언 앞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

대공협에 따르면 폭력과 폭언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경비인력이 대다수의 보건지소에는 없고 환자나 보호자의 폭력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취하려 해도 해당 보건소나 행정기관에서는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자라며 폭력행위를 공보의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보건기관 내 만연한 폭력행위에 대해 아무런 방안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느 정도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 혹은 실사를 통한 현황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매년 실시하는 중앙직무교육, 그리고 일년에 3~4회 있는 복지부·지자체 감사에서도 진료실내 폭력에 관한사항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부연이다.

이에 대공협은 대공협은 진료실내 폭력에 대한 매뉴얼 작성, 폭력을 당했을 시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당사자로서의 복지부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폭력가중처벌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대공협은 “더 이상 환자와 보호자의 폭력과 폭언이 무서워 진료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의사는 없어야 한다”며 “이미 만연화 돼 있는 진료실내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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