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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병원 내 폭력 방관한 경찰 반성해야”

“응급의료법 무시한 경미한 처벌은 직무유기”

병원 내 의료인들의 안전이 또 다시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옆에 있던 경찰이 이를 방기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0일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가 위험에 처해있는데도 이를 방관한 경찰이 본연의 업무를 방관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등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응급의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가해자에게 ‘응급의료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폭력행위법’으로 적용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경찰이 현행 법률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더불어 경미하게 폭력행위법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 신변의 안전을 책임진 경찰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방관자적 대응은 병원 내 폭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심각성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현행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가벼운 일로 치부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있다.

대전협은 경찰이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직무유기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경찰이 해당 사건을 원칙과 법률에 근거해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느슨해진 기강을 바로잡아 고통 받는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일각을 다투며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의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로 폭력 재발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의 진료 중 폭행에 대한 법률(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의 빠른 통과를 요구했다.

즉, 생명을 다루는 병원 내에서의 폭력에 대해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대전협은 “의료계와 우리 사회에서의 폭력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 같은 사태에 좌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며 “병원 내 폭력 발생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경찰의 반성과 개선에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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