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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치르는 ‘지정제’로 전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4월26일부터 시행 들어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해 4월26일 공포·시행했다.
신규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현행과 동일한 240시간의 교육이수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필기(요양보호론), 실기(요양보호 관련내용) 2과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 시 합격이다.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되, 차년도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은 시험실시 직전 연도 12월31일까지 공고한다.
올해 시험은 8월14일, 11월27일 2차례 실시된다.

아울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방식이 기존의 신고제에서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하는 지정제로 전환된다.

4월26일 이후에 설립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 포함 연면적 80㎡이상을 충족해야 지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교육기관은 10월25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추면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응시예상계층이 중장년층 여성임을 반영해 시험 문항 수, 시험응시 시간,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응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