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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미이수시 1년간 자격정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과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에 대해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질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보수교육을 실시, 자질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