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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추진 “잘 될까?”

국회 계류중, 1급 한해 자격시험…복지부 ‘난색’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도입이 가능해질까.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어 주목된다,

이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1급에 한정해 자격시험제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사유를 신설하고, 현행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제도를 지정제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요양보호사 1급 자격시험제 도입은 적절하며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 신설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도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 도입과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면 청년층 및 고학력 위주로 합격하게 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40대~50대 주부들의 진입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것처럼 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직접 지정·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현실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유사한 국가자격증인 간호조무사처럼 ‘시·도지사’가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