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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보호사 과다 배출, ‘심각’

복지부, 신고제→지정제 전환 제도개선 검토

현재 요양보호사가 과다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기존 신고제에서 지정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2008년 7월)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간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도입됐다.

2008년 8월에 7만355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돼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했고 같은 해 12월 33만여명의 요양보호사 중 10만여명이 시설에 종사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 설립이 신고제로 돼 있고 일정교육 시간만 이수하면 누구나 자격취득이 가능해 제도시행 이후 월평균 3만명~4만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42만6495명이나 배출돼, 수요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요양보호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지식 및 소양에 대한 검정 기회 없이 단기간에 양성되다 보니 전문성 부족과 자질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과다 배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교육기관 설립의 시·도지사 신고제에서 시·도지사 지정제로의 전환 등 제도개선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지정제로 전환만 할 경우 지정요건을 갖추면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을 수 없어 사실상 신고제와 큰 차이가 없음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시 해당지역의 교육기관의 분포 및 요양보호사 수급상황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 부여가 뒤따라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 여부와 관련해 복지부는 시설에서 근무하려는 연령대가 주로 40대~50대이나 시험방식의 자격증 취득이 20대~30대(고학력자)에게 유리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으로 시험제 실시여부는 장·단점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