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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관리 허술 ‘요양보호사’, 제2의 간호조무사 되나?

전혜숙 의원, “요양보호사 자격 국가시험으로 전환해야‘

요양보호사 자격신청은 10만 건이 넘는데 자격을 관리하는 시도 담당 공무원은 한두 명에 불과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한 달 동안 16개 시도에서 발급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총 10만9246건, 교육기관은 839개소나 되는데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총 18명에 불과했다.

경상북도의 경우 3월1일부터 7월말까지 5개월 동안 총 1만3000건의 자격증이 발급됐는데 담당공무원은 1명, 혼자서 하루 평균 140건의 자격증을 발급한 것이다.
이 외에도 광주는 119건, 대구 106건, 전북 100건씩 담당공무원 혼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수료자명부, 교육 중 실습내역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매일 100여 건의 자격증을 찍어내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자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혜숙 의원은 또한 무자격 강사, 수업시간 부풀리기 등 천태만상 교육기관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요양보호사는 시험이나 특정 조건이 없이 교육기관에서 120시간~240시간의 수업과 실습만 하면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교육기관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말까지 16개 시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4개의 교육기관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됐는데, 경남 17건, 경기15건, 경북 9건 등이다.

위반내역으로는 다른 사람이 대리 출석하거나 심지어 학원에서 직접 출석체크를 해주는 등 출석시간 부풀리기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수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수업을 하지 않고 수업을 한 것 마냥 수업시간 임의변경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무자격 강사가 강의를 하거나 자격 있는 강사를 등록해 놓고 다른 강사가 강의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들도 많았다.

한편,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는 11만 명인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18만 명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보다 제공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이다.

전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리도 안 되는 교육기관에 요양보호사 양성을 내맡겨 무분별하게 요양보호사 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실기위주의 국가시험을 통해 어르신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