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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사 공정위-국세청-경찰조사에 ‘사면초가’

국세청 조사 조만간 발표, 경찰도 확대 조사중…비상 상황

제약계가 공정위, 국세청 조사에 이어 경찰 조사까지 들어 닥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는 공정경쟁규약 시행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세청 조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달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돼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19일 의약품 판매경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도매업체 대표와 영업사원, 전문약을 불법으로 주사한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공하고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사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회사 임원 6명도 약식 기소했다.

이와함께 전문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사 8명도 적발해 이중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은 입건유예 처리했으며 처방전이 필요한 태반주사제를 일반인에게 주사한 간호조무사 1명은 구속 기소됐다.

바로 다음날인 20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A제약 상무 및 대전영업소 지점장, 영업사원, 전현직 공중보건의, 대학병원 의사 등 119명이 검거됐다.

A제약회사는 광고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리서치 조사, 허위 상품권 구입(속칭 카드깡)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간 17억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또 前 보건소 의사 등은 특정 약품의 처방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으며 제약회사로부터 받지못한 금품은 영업사원의 개인 신용카드를 받아 그 차액만큼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보건소의 경우 처방 대가를 공중보건의 회장이 대표로 받아 의약품을 처방한 사용량에 비례해 공중보건의들에게 분배하고, 이같은 방법을 차기 회장에게 인수인계 해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례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 12일 부산지방경찰청은 기부금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와 이를 받아챙긴 A의료재단 이사장 등 총 8명을 검거하고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A의료재단은 6개 제약회사로부터 2005년 5월경부터 2009년 7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26억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철원경찰서에서도 제약사 영업사원 12명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공중보건의 8명이 적발돼 공보의 1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 소재한 제약사들이 지점을 통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어서 제약계 리베이트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제약협회 윤석근 회장직대로 얼마전 간담회에서 공정위, 국세청 등 한두군데 조사를 안받는 제약사가 없다며 제약사들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달만 해도 경찰 발표가 몇 번이냐”며 “(우리)회사 이름이 거론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기관들마다 조사가 많아 제약계 전반적으로 뒤숭숭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