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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태평양제약 등 9곳 리베이트 혐의 적발

공정위, 29억 6천만원 과징금 부과…5곳 약가인하 될 듯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된 9개 제약사에 대해 과징금 29억 6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는 ▲삼아제약 ▲영진약품공업 ▲신풍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태평양제약 ▲스카이뉴팜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뉴젠팜 총 9 곳이다.

이 가운데 총 1만 8620번에 걸쳐 152억 2300만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태평양제약이 7억 6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뒤를 이어 한올바이오파마가 106품목 88억 7300만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해 6억 56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해당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금 및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모든 업체가 신규렌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삼아, 신풍, 태평양, 영진, 미쓰비시다나베, 슈넬은 골프 및 식사를 접대한 혐의다.

또 삼아, 신풍, 영진, 미쓰비시다나베는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으며, 신풍과 미쓰비시다나베는 처방사례비로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해줬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의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많은 번역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 스카이뉴팜, 뉴젠팜 등 5개사는 2009년 8월 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약가인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사와 병원간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불이행시 검찰고발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