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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공정위 2차 조치에 “긍정적 평가”

단기적 악재∙장기적 호재 작용-“과징금 영향 적다”

공정위가 지난15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2차 조사대상인 7개 제약업체에 총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에 대해 증권회사 제약담당 애너리스트들은 거의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기인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과징금 수준도 1차와 비슷애 해당 국내 제약사들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7개 제약사별 과징금 규모는 ▲GSK 51억 2,500만원 ▲대웅제약 46억 4,700만원 ▲한국MSD 36억 3,800만원 ▲한국화이자제약 33억 1,400만원 ▲한국릴리 13억 5,100만원 ▲제일약품 12억 2,800만원 ▲한국오츠카제약 11억 7,900만원 등이다.

이는 지난2007년 1차 조사대상인 10개 제약업체 과징금 199억원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이다.

한화증권 정효진 애널리스트는 공정위리베이트 2차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악재이나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세미나 및 학회지원, PMS지원 등 다국적사들이 주로 사용하던 마케팅 방법들이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지적됨에 따라 다국적사들의 영업활동 위축이 예상된다”면서 “이로인해 제약영업 방식의 변화등이 예상되 장기적으로 제약사들의 판촉비 및 접대비 감소를 야기시켜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굿모닝신한증권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지난 2007년 11월 공정위의 1차 발표가 있은 후 2차발표는 예상보다 1년 정도 지연됐는데 이번 과징금 발표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면서 “2차 발표에 포함된 국내 제약업체는 1차 때 9개 업체에 비해 훨씬 적은 2개 업체가 포함됐으며 과징금 규모도 1차때 수준이라 제약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