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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리베이트 부당지원 등 5개 유형 집중조사

3차 조사 연내 마무리-공정경쟁규약 하위규정 마련키로

공정위가 올해안에 제약사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3차 조사를 마무리짓고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7개 제약사 현장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로 2007년 12월 10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199억원을 부과한바 있다.

이어 2차로 2009년 1월 7개사가 시정조치와 과징금 204억원을 부과했으며 현재 3차 조사가 진행, 심의중이다.

부당고객유인행위란 의사의 처방약품 결정과 관련, 불공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으로 품질과 가격에 기초한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경제상 이익을 부적절하게 제공해 자사의 약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고 사후점검을 지속하기 위해 오는 4월 공정경쟁규약의 시행에 앞서 경제상이익 제공행위별 허용한도 등 규약의 하위규정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소송 남용 등 다양한 반경쟁 행위를 감시하고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현행 담합,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문업 불공정행위, 대규모소매점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 부당지원행위 5개 유형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외 규약 현황을 보면 미국, 유럽은 사업자단체에서 마케팅 원칙을 규정하고 개별제약사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시 이를 참조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과학적 교육적 정보제공행위를 위주로 허용하고 있으며 제약사의 행위에 대해 일반적인 금지사항을 규정하되 허용가능한 경제상 이익 제공한도를 구체화하지는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일하게 규약을 ‘고시’형태로 법제화하고 하위규정을 단계화시켜 행위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내서는 지난해 12월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한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한바 있다.

이 규약은 의약품 정보수집 전달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정상적인 상관행상 인정될수 있는 금품류 제공은 규약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정당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주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하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자율 통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제약사는 협회 심의기구가 선정하는 기부처에서 기부가 가능하며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은 협회가 직접 학회 주관처에 지급해야 한다.

또 협회내 심의기구가 제품설명회 참가자 지원, 학회 후원, 강연 및 자문료 지급 등 금품류 제공행위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공정위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은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해 사후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업계의 공정경쟁문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리베이트 행위의 실효적 적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