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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 초-재진료, 신의료기술 신청 반려”

복지부 “제반 여건 마련안돼 급여여부 결정대상 아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원격의료 초진진료, 재진진료 행위를 반려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원격의료 초진진료, 재진진료’에 대한 신의료기술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심의대상 제외 사유를 이유로 이를 반려, 통보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의료법에서 시행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시 필요한 제반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대상이 아닌점을 감안해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주대, 인하대, 고신대 등이 신청한 ‘연속파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측정’에 대해서도 임상적 유효성이 없다며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연속파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측정의 반려 사유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측정정확도가 낮고, 비교연구가 부족해 아직 임상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의 기술로 펼가된 점을 감안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방음악치료와 조식동태검사 등도 반려했다. 복지부는 “한방음악치료는 안정성, 유효성을 판단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향후 관련 근거가 축적된 후 재신청토록 심의된 점이 감았됐다”고 말했으며, “조식동태검사의 경우에는 임상적유효성관련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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