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협 “규개위, 원격의료 허용 통과 매우 유감!”

입법화 안 되도록 계속 노력…규개위 심의 결과 회원에 안내

의사협회는 규재개혁위원회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토록 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4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에 대해 회원들에 안내했다. 우선 원격의료를 허용토록 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가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회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그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제도화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총리실 규제개혁실 등에 강력히 의견개진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데 대해 회원 여러분께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는 원격의료를 재진으로 제한하는 것과 의료취약계층을 상대로 시행하는 것, 시행 주체를 제한하는 것을 규제요소로 보고 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의사협회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물론, 의학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의사-환자가 원격의료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설득했다”면서 “그러나 의료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회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는 것처럼 의료법 개정안 역시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것.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의과 과목을 1개 이상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에 한해서만 영상의학과 및 진단검사의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원안(안 제 41조)이 그대로 통과됐다.

다만, 1년 후 연구용역 등 결과 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비록 1년 후 재논의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당초 규제일몰제로 3년 후 자동폐지로 알려졌던 바와 달리 복지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의협은 “앞으로도 한의계의 공세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집행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방의 의료영역에 대한 침탈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 명칭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안 제40조)의 경우 신규 개설과 명칭을 바꿀 때에 한해서만 적용키로 한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는 의협의 의견이 관철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제42조의 2)은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토록 했다.

의협은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의 특성에 따라 진료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규정을 삭제할 것을 설득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