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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 허용법안 등 의료법개정안 4월 국회 제출

법제처, 2010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서 최종 보고

법제처는 26일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등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국회에 상정하는 2010년 정부입법계획안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11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의 경우 시행 당사자인 의사협회가 현재 반대의사를 밝히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국회를 통과, 시행되기 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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