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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한국U헬스협회 창립, 원격의료법 개정 급물살!

政, 상반기 U헬스활성화종합지원센터 창설 계획 밝혀

국내 U헬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계와 민간업체로 구성된 한국u헬스협회(회장 성상철)가 30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원격의료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U헬스협회는 30일 오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창립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U헬스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백원우 의원(민주당)을 비롯해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김광림 국장 등이 참석해 향 후 U헬스 사업에 필요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약속했다.

특히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김광림 국장은 U헬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반기 내 U헬스 활성화 종합지원센터 창설할 계획임을 밝혀 향 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유헬스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국장은 우선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서비스가 사후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의 예방, 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돼야 한다”며 U헬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원격의료와 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IT기술이 보급돼 있다면서 유헬스 서비스의 성공적인 시행 가능성을 점쳤다.

김 국장은 그러나 유헬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원격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관련 조속히 개정해야 하고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한 복지부가 국내 유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위해 유헬스활성화종합지원센터를 상반기 내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곳에서는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 표준화 연구,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홍준, 백원우 의원도 원격의료법 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현행 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해 적극적으로 U헬스 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뜻을 시사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헬스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 갖췄지만 의료법 개정의 불발로 제자리 걸음에 멤돌고 있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오는 4월 정부에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때 한국U헬스협회의 창립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보건의료제도의 보완과 국가와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 초대 회장을 맡은 서울대병원 성상철 병원장은 지난 2월 발표한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의 설문조사결과를 예로 들며 U헬스 서비스가 환자의 진료시간은 20% 단축시키고, 한 건당 7만9000원의 비용을 절감은 물론 환자 만족도도 99.5%에 달하는 등 효과가 크다며 이 서비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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