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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원격의료 1인 시위 약해! 의협차원 강한 반대 절실

“의협차원 보다 개인회원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

의협 수뇌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는 좀처럼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이 의학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 천명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하며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차원에서 좀 더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과 원격의료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회원들에게 현 상황을 이해시키고 이 후 보다 치밀한 방법으로 정부 측과 이를 타협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원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서울의 A내과의원 K모 원장은 “의사협회에서 진작에 제대로 된 반대의견을 취합했다면 원격의료 확대 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1인 시위 등의 개인적인 행동보다 협회차원에서의 보다 강력한 반대의사 표명이 현재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즉, 개원가의 원격의료 반대여론을 보다 확실하게 피력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통 동원해 공론화 시켜야 하는데 공보이사가 개인자격으로 나서 1인시위를 하는 것은 개인만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협회는 침묵하고 있는 식으로 비춰 질 수 있기에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만약 의협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이에 대한 공문을 작성했는데도 불구, 이것이 찬성했다는 식으로 호도된 것이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내과의원장은 “원격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서는 공보이사의 심정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보다 협회와 회원들은 원격의료 반대의 뜻을 정부쪽에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이미 이 법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이상, 회원들에게 현 상황을 이해시키고,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의사- 환자가 원격의료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방의 P모의원장은 “원격의료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우리는 당랑거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 개진이 이미 늦어버린 이상 개원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한이 되도록 협회는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이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26일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고해 이를 둘러싼 의사사회 내부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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