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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개원가 뿔났다!…원격의료 허용 “용납 안돼!”

의료전달체계 붕괴-개원가 몰락 우려, 입법화 좌시 못해

지난 1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의료법 개정안의 규제심의 결과 원격의료 법안을 복지부의 원안 그대로 통과 된 것에 대해 개원가의 반발 기류가 거세다.

개원가는 그동안 원격의료가 시행될 경우 기존의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진환자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거나 1차의료기관에서 우선 시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반대의견을 개진해 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런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대신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규제심의에서는 이와 같은 의협과 개원가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복지부의 원 개정안을 의결한 것.

이에 의협은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대회원 안내문을 발표하고 규제심의를 통과한 원격의료 법안의 국회 인준을 저지하는데 팔사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개원가는 이같은 의협의 발표에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의 규제심의 통과에 대해 실망감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번 규제심의 결과는 원격의료의 당사자인 의료인의 입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고 개원가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무슨일이 있어도 저지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의료의 주최측에서 반대를 하는 것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안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와 같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원격의료를 시행해야 한다면 의원급만 하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제시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모내과 의원장은 원격의료 법안의 규제심의 결과에 대해 “개원가의 주장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의료계의 반대입장이 어느정도는 수용 될 것으로 믿었는데 결국은 원안통과라는 가장 나쁜길로 갔다”며 허탈해 했다.

복지부와 규제개혁실 등에 원격의료 허용 법안의 반대의견을 개진해왔지만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출했다.

수도권의 모 내과의원장은 “ 규제위의 심사에서 의료계의 반대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것은 당초 의협이 원격의료에 찬성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회원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그러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니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아직 기반이 미비해 개원가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격의료가 순차적으로 적용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국회 인준 저지에 의협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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