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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계 반대불구 원격의료 허용계획 ‘착착’

4월국회 제출 목표, 각종 의료 소외자와 응급환자 대상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원격의료 허용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의료법에 원격의료 허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첨단기술 발전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u-Health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즉 현재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되고 의료인 간, 의료인-환자 간의 원격진료·처방 금지 및 비용청구가 금지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u-Health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이에 원격의료를 허용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으로,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대기중이다.
복지부는 오는 4월30일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전략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환자 간의 원격진찰·처방 등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나, 응급환자는 효율적인 응급처지 지원을 위해 초진환자도 허용토록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지리적 소외(취약지역 거주자) △환경적 소외(교도소 수용자 등) △신체적 소외(장애인 등) 등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효과가 높은 최소한 범위만 적용해 전체 446만명이다.
또한 원격의료시 환자의 대리인을 통한 처방전 대리수령도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원격의료기관 사전신고, 원격의료 책임소재 명확화, 원격의료 장비요건 강화, 진료정보 유출금지 등 부작용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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