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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행정법원 “글리벡, 약가인하 형평성 어긋난다”

노바티스,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 인하 관련 소송에서 제약사가 먼저 승기를 잡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2일 복지부가 ‘글리벡’ 보험약가인하조치를 내리자 다국적사인 노바티스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글리벡 100㎎’의 상한금액 2만3045원은 미국 등 서방 7개국 평균가로 정해졌으므로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글리벡 400㎎’이 시판되는 나라에서도 평균가격이 글리벡 100㎎의 약 3.95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약제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차 처방약인 ‘글리벡’은 2차 처방약인 ‘스프라이셀’과 대상 및 효능을 달리하기 때문에 단순비교해 경제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고,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인하를 이유로 특정 약제에만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

노바티스측은 “아직 판결문도 받아보지 못했다”라며 “1심 판결이라 결과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법적 절차가 계속 이어진다면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관련 부서에서는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 회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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