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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글리벡 소송패소, 연간 100억원대 약값절감 기회 놓쳐

최경희 의원, “상고심 준비에 만전-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소송대응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약값 절감 기회가 수포로 돌아갔다”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3일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소송에 보건복지부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위상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활을 걸고 소송에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해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고가약제인 '글리벡'이 보험 등재이후 단 한번도 약가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최대 60% 이상의 약가를 인하해 달라고 지난 2008년 복지부에 조정신청을 냈다.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논란 끝에 비교약제인 '스프라이셀' 가격, FTA 시행에 따른 관세폐지, 환자본인부담금 축소, 고함량 제품 미도입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 약가를 14%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고, 복지부장관은 2009년 9월15일 시행일자로 직권인하 고시했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장관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고시 집행정지와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으로 맞섰고, 하급심과 상급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도 법원이 받아들여 '글리벡' 약가는 고시이전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최의원에 따르면 실제 약가인하가 이뤄졌다면 2009년에는 9억원(773억원 14%), 2010년에는 124억원(890억원 14%)의 약값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대법원에 넘겨져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의원은 “복지부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장관의 직권인하 처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상고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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