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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글리벡 약가인하소송, 2라운드도 제약사 승소

복지부 상고결정 미지수, 환자 시민단체 “크게 실망”


정부가 ‘글리벡’의 약가인하 처분을 내린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 부장판사)는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를 상대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재판부는 글리벡의 기존 상한금액이 미국 등 외국 7개국 평균가로 정해졌으므로 과대 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시민단체의 보험약가 인하 요청만으로는 기존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복지부는 글리벡과 유사한 효능을 가진 2차 스프라이셀과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해 볼 때 가격을 인하할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은 대상과 효능을 달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 경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조정기준 등의 내용과 취지에 비춰 허용될 수 없는 처분이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글리벡 100mg의 상한금액을 2만3045원으로 정한바 있으나 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약가를 낮춰 1만9818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한국노바티스 측은 글리벡의 최초 고시된 상한 금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약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글리벡에 대한 복지부의 4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1차 처방약제인 글리벡과 2차 처방약제인 스프라이셀은 그 대상 및 효능을 달리하므로, 스프라이셀과 단순 비교해 글리벡의 경제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글리벡 약가가 2만3045원으로 결정될 당시 원고가 환자본인부담율 10%를 지원키로 했고, 상한금액이 A7 조정평균가로 정해진 이상 그 금액이 과대 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인부담율 인하 정책은 이 사건 처분 효력 발생일 이후 시행이 예정돼 있고 인하 폭도 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항소 결정으로 지난 1심 처분에 불복해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입증하고자 나섰던 복지부는 당황스러워하고 있지만,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백혈병환우회 등 환자, 시민단체 등은 정부 정책이 다국적 제약사의 힘에 눌렸다며 비난하는 동시에 약값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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