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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글리벡 약가 최소 37.5% 인하됐어야"

제약사 공급거부카드 공고히 한 글리벡 조정위 결정 규탄

최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글리벡100mg 약가를 14%인하한 19818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다국적제약사의 입맛에 맞춰 무기력한 타협을 했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9일 건약은 성명서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의 협박에 대해 환자들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조정위는 필수의약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 위원회로서 임무를 포기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또한 조정위는 1년 전에 약가 인하 조정 신청을 했던 가입자들, 약가인하 사유를 검토했던 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했던 건강보험공단 등이 평가하고 제시했던 근거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엉뚱한 결정을 내렸다며 건약 및 시민단체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우선 급여평가위원회는 글리벡이 2차 치료에서 대체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약가가 인하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스프라이셀과 비교해 글리벡이 비용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최소 20.4% 인하되었어야 했으며, 조정위의 오늘 결정으로 인해 글리벡은 여전히 효과 대비 비용이 높은 비효율적인 약제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단은 400mg 미도입, 관세인하,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등의 문제 때문에 글리벡 약가가 인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 동안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글리벡 400mg 도입은 첨예한 문제가 되었다. 글리벡 400mg가 도입되었을 때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 철 중독 예방, 재정 절감 등의 효과가 있지만 노바티스 사가 이윤을 이유로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
즉, 400mg 약가와 비교하여 보면 글리벡 100mg은 최소 37.5% 인하되었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건약관계자는 “올해 12월부터 환자본인부담금은 5%로 줄어들게 되어 그 만큼의 약가 인하 요인이 발생하고, 한-EFTA로 인한 관세 인하 5.28%가 인하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설령 시민사회단체의 약가인하조정신청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인하되었을 부분이다”면서 “조정위가 결정한 14%에서 위 두 요인을 제외하면 조정위는 단 3.72%의 약가를 인하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글리벡 약가 결정 당시 노바티스의 공급중단으로 독점의 위력을 본 복지부는 노바티스가 원하는 대로 약값을 결정하였듯이 이번 조정위원들 또한 노바티스 사의 공급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서 “현재 노보노디스크를 비롯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필수의약품의 공급 여부를 무기로 속속들이 협상에 나서고 있다. 제약사들이 이처럼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협상에 나서는 것에 대해 정부의 강력하고도 단호한 입장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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