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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외환자 유치 지원, 추경편성 불필요 하다”

복지부 추경예산, 의료기관 평가기준 인증사업 보완 필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 9억8400만원 중 3월말 현재 2억8800만원만 집행해 29.3%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3월 집행계획대비 역시 41.8%(3월 계획: 6억8800만원)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추경을 편성했을 경우 연내 집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이 사업의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하고 일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양의원은 아울러 복지부의 신규사업인 지역건강·질병예방을 위한 지식축적 시스템(50억원)도 추경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매년 2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지역건강조사 사업에 IT를 접목, 그 결과를 처리·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건강 수요를 지역단위·연령군별로 심층분석해 건강산업 육성에 활용함은 물론 임상연구통합관리 및 결과융합분석 시스템을 통해 신보건의료 상품화 촉진기반 구축이 목적이다.

하지만 양의원은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으로 편성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가 기대효과에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내년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범적용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올해 예산 확보에 실패한 사업을 빚까지 내가며 편성하는 추경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의료기관 평가기준 인증사업’과 관련해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기했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의료기관 평가기준 인증사업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인증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해외환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2억6600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나 15개의 과제가 각각 독립된 별도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업의 예산구조를 변경해 각 과제들을 세부사업으로 격상해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규모는 28조9000억원으로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1조4378억원 증액이다.

이번 추경에서 복지부 소관 21개 사업은 사업규모를 확대해 증액이 있고 신규사업은 5개로 이중 ‘(신규)지역건강-질병예방을 위한 지식축적 시스템 사업에 50억원을 계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IT를 접목, 그 결과를 전산화해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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