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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탈크쇼크, 의약계 급여중지-회수 ‘대혼란’

[탈크속보] “3일 이전 제조 의약품 결국 제약사 몫”

식약청은 논란이 됐던 탈크원료 의약품을 공개하고 대책의 일환으로 ‘급여중지’의사를 밝혔으나 ‘4월3일 이전 제조’를 기준으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늦은 밤, 4월 9일 진료분부터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4월3일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급여중지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다. 사실상 탈크원료 의약품 문제와 관련해 식약청은 발표와 명령만 내렸을 뿐 결국 모든 짐을 제약사에 떠넘긴 꼴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최근 논란이 됐던 탈크원료 의약품 120개 제약사 1122개 품목을 공개했다. 식약청은 의약품을 공개하며 사후 대책으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즉각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지만 급여중지가 사실상 가능할것인지에 대해선 4월 3일 이전 의약품에 한해선 회의적이다. 결론은 3일 이전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중지가 불가능하다’이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처방단계에서의 팝업창 역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9일자 진료부터 탈크원료 의약품 급여중지…전 진료는?

식약청은 4월3일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에 한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회수할 것을 해당 제약사에 명령했다. 이에 따라 4월3일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에 한해 급여중지 하며, 9일 진료분에 한해 급여를 중지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청의 이번 조치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먼저, 의사가 처방단계에서 해당 의약품의 제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심평원은 4월 9일 진료분에 한해서부터 급여를 중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식약청 관계자는 급여중지와 관련해 “의료기관에는 금지약을 쓰면 팝업창이 가동된다. 가급적 의사나 약사가 이 약을 쓸 때, 처방 목록을 띄워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보험급여 문제로 심평원과 협의를 해서 급여를 제한키로 했다. 오늘부터 이 약을 쓰면 보험급여 신청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식약청으로부터 탈크 의약품과 관련해 문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식약청이 밝힌 “오늘부터 이 약을 쓰면 보험급여 신청이 안 된다”는 말은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한 회피성 대답으로 판명났다. 결국, 9일 진료분에 한해서 급여를 중지한다는 것으로 그 이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탈크원료 의약품과 관련해 식약청으로부터 협조공문을 받지 않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현재로선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서, “듣기로는 식약청이 4월3일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서 급여를 중지한다는 것인데 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식약청이 또 해당 의약품을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때 팝업창이 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4월3일 이라는 제조일이 있어 이 또한 매우 곤란한 일”이라며, “심평원 심사에서 제조일을 알 길은 없다. 따라서 4월3일 이전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가 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소비자피해 해법은 결국 “제약사 자진 회수”

즉, 식약청이 밝힌 대책에서 팝업창이나 급여중지는 전반적인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관건은 결국 ‘4월3일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이라는 것이다. 제조일이 명시된 상황에서 의사가 처방단계에서 이를 알리는 만무하다.

결국, 탈크 의약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 즉 해법은 제약사들의 철저한 회수에 달려있다. 식약청도 이를 바라만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됐다.

만약 제약사의 회수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경우, 그 두 번째 대책은 의사가 아닌 약사의 손에 달려있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조제시 해당 의약품의 제조일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도 식약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없다.

한편, 전문가들은 인체에는 큰 유해성이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들의 설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이번 식약청의 발표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아쉬운 것은 관계당국인 식약청이 내놓은 대책들에 있다. 모든 짐을 제약사에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나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가능한 것처럼 발표한 급여중지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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